플라스틱펌프 용기, 재활용 등급 상향 조정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71호)이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성을 감안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역시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샴푸와 보디워시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의 등급이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추가 발생을 예상했던 환경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1일자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명칭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행기관도 기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또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기존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0일’로 연장했다. 환경부의 이번 재행정예고에 따라 샴푸를 포함해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펌프의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등급이 ‘어